5월 세금 캘린더 — 한눈에 보는 일정
5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세금 일정이 몰려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이 모두 5월에 마감되거든요. 하나라도 놓치면 가산세가 붙거나 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세요.
| 일정 | 내용 | 대상 | 마감일 |
|---|---|---|---|
| 5월 1일~6월 2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등 | 6월 2일(월) |
| 5월 1일~6월 2일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6월 2일(월) |
| 5월 1일~6월 2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6월 2일(월) |
| 5월 1일~6월 2일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6월 2일(월) |
| 5월 31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 | 6월 10일 |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대부분의 마감일이 6월 2일(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그래도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니까 5월 중순까지는 끝내는 걸 추천해요.
종합소득세 —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25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나는 직장인인데 해당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니까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합산 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도 중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 신고(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안내)가 적용되는 분은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소득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예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서, 연소득 2,200만 원(단독가구)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도 있어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고, ARS(1544-9944)로도 가능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에 적힌 대로 간편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은 보통 9월에 이루어져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더라도 6월~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어요. 10%를 날리는 셈이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꼭 하세요.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이에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니까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신청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소득 기준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홑벌이·맞벌이) |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 신청 기간 | 5월 1일~6월 2일 |
| 지급 시기 | 9월 중 |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한 명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취소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추후에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더해서 훨씬 많이 내게 되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돼요.
Q.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안내해주니까 확인만 하면 돼요. 그 외에는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세무서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세무서에 신고 도움 창구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