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선정 기준(48%)
1인약 239만 원약 115만 원
2인약 393만 원약 189만 원
3인약 502만 원약 241만 원
4인약 609만 원약 292만 원
5인약 710만 원약 341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15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기준이 꽤 타이트하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제도거든요.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주의하세요.

주거급여 금액 테이블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고,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인천·경기)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34.1만26.8만21.6만18.0만
2인38.2만30.0만24.0만20.1만
3인45.5만35.8만28.7만24.0만
4인52.7만41.4만33.3만27.8만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30만 원이면 30만 원 전액, 40만 원이면 3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5.9만 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수선급여 (자가 소유자 집수리 지원)

수선 유형지원 금액수선 주기
경보수457만 원3년
중보수849만 원5년
대보수1,241만 원7년

자가 소유자라도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창호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수시 접수)

신청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129(정부민원콜센터)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3. 주택조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4. 선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시작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조사에 30일 정도 걸리지만, 선정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필수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필수
신분증-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보관임차인만
통장 사본-급여 수령용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정부24필요 시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추가자동차·부동산 등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계약서만 꼭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4% ÷ 12)해서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면 월 환산액 10만 원으로, 기준임대료 이내이므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봅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므로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독립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돼요. 소득이 올라간 걸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