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 기준(48%) |
|---|---|---|
| 1인 | 약 239만 원 | 약 115만 원 |
| 2인 | 약 393만 원 | 약 189만 원 |
| 3인 | 약 502만 원 | 약 241만 원 |
| 4인 | 약 609만 원 | 약 292만 원 |
| 5인 | 약 710만 원 | 약 341만 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15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기준이 꽤 타이트하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제도거든요.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주의하세요.
주거급여 금액 테이블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고,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경기)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4.1만 | 26.8만 | 21.6만 | 18.0만 |
| 2인 | 38.2만 | 30.0만 | 24.0만 | 20.1만 |
| 3인 | 45.5만 | 35.8만 | 28.7만 | 24.0만 |
| 4인 | 52.7만 | 41.4만 | 33.3만 | 27.8만 |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30만 원이면 30만 원 전액, 40만 원이면 3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5.9만 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수선급여 (자가 소유자 집수리 지원)
| 수선 유형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자가 소유자라도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창호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수시 접수)
신청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129(정부민원콜센터)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3. 주택조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4. 선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시작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조사에 30일 정도 걸리지만, 선정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필수 |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비치 | 필수 |
| 신분증 | - | 필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임차인만 |
| 통장 사본 | - | 급여 수령용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필요 시 |
| 재산 관련 서류 | 필요 시 추가 | 자동차·부동산 등 |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계약서만 꼭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4% ÷ 12)해서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면 월 환산액 10만 원으로, 기준임대료 이내이므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봅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므로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독립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돼요. 소득이 올라간 걸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