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된 금액이에요. 솔직히 인상률이 크지는 않지만, 시급 1만 원을 넘긴 지 2년째라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이거든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은 없어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며,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 제외).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핵심은 주휴수당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분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거든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근무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 |
| 주휴시간 | 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 월 유급시간 합계 | 173.8 + 34.76 | 208.56시간 (통상 209시간) |
| 세전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즉,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면 세전 월급은 약 215.7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나오는 거예요.
4대보험 공제 내역
세전 월급 2,156,880원 기준으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02,450원 |
| 건강보험 | 3.545% | 76,4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9,900원 |
| 고용보험 | 0.9% | 19,410원 |
| 4대보험 합계 | 208,220원 |
여기에 소득세(간이세액)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총 공제액은 약 22~24만 원 수준이에요.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 4대보험 공제 | −208,22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21,300원 |
| 월 실수령액 | 약 1,927,360원 |
| 연 실수령액 | 약 23,128,320원 |
세전 연봉으로 치면 약 2,588만 원인데, 실수령 연봉은 약 2,313만 원이에요. 세전과 실수령 차이가 연 275만 원 정도 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첫 월급 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별 주급·월급
| 주 근무시간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월급 (세전) |
|---|---|---|
| 주 15시간 | 185,760원 | 약 80.6만 원 |
| 주 20시간 | 247,680원 | 약 107.5만 원 |
| 주 30시간 | 371,520원 | 약 161.2만 원 |
| 주 40시간 | 495,360원 | 약 215.7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 기간에도 100%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신고(1350)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21,570원 초과분이 산입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