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테이블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2026년 기준으로 주택·토지·상가별 세율이 다르고, 주택은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부동산 유형취득가액취득세율비고
주택 (1주택)6억 이하1%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주택 (1주택)6~9억1~3% (누진)구간별 차등
주택 (1주택)9억 초과3%
주택 (2주택, 조정대상)전 구간8%중과
주택 (3주택 이상)전 구간12%중과
토지전 구간4%
상가·사무실전 구간4%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전용 85㎡ 초과 시)가 추가돼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세율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계산 예시

실제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예시 1: 1주택자가 5억 아파트 매수

항목계산금액
취득세5억 × 1%500만 원
지방교육세500만 × 10%50만 원
농어촌특별세면제(85㎡ 이하 가정)0원
합계550만 원

예시 2: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아파트 매수

항목계산금액
취득세8억 × 8%6,400만 원
지방교육세6,400만 × 10%640만 원
농어촌특별세6,400만 × 10%640만 원
합계7,680만 원

차이가 엄청나죠? 같은 가격대 아파트를 사도 1주택자는 550만 원, 2주택자는 7,680만 원이에요. 다주택 중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1주택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추가 감면 혜택이 있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경우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감면액: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2023년 이후 폐지)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4억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400만 원 중 200만 원이 감면되어 200만 원만 내면 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특례도 별도로 있으니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정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2020년에 도입된 이후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예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2주택8%1~3% (일반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까지는 중과 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다주택 투자자들이 비조정대상지역 위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시적 2주택 예외도 있어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사나 갈아타기 목적이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Q. 증여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도 취득에 해당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Q.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가 없지만, 준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해요. 이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