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면 재산세, 팔면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참 많죠? 그중에서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라서,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솔직히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알고 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정리한 2026년 기준 재산세 가이드, 한번 읽어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재산에 부과되나?
재산세는 크게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주택 재산세가 해당되실 텐데요,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한 번에 과세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같은 건축물과 별도 토지는 각각 따로 과세되고요.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납부 의무자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6월 1일 전후로 잔금일을 정하는 게 세금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이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4월경 공개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2026년 기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수준이에요. 즉 시세 5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43%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1.72억 원이 되는 식입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기준)
-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 ×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만 원 + 1.5억 원 초과분 ×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 × 0.4%
보시면 누진세율 구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다만 소득세만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서,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납부 시기 — 7월과 9월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분은 7월 16일~31일, 9월분은 9월 16일~3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다만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건축물·토지분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건축물분(7월)과 토지분(9월)이 각각 고지서가 나온다는 점 참고하세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세율이 기본 세율보다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0.1% → 0.05%로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 특례는 매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2026년에도 적용 중이니 해당되시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임대주택 등록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면적과 공시가격에 따라 25~10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가 축소되는 추세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지자체별로 신혼부부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가 있을 수 있어요. 전국 공통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감면율은 10~50% 수준이에요.
소형 주택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추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 세제 혜택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로 간편하게 납부하기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가 없어도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하면 내 재산세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한데,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사가 있으니 활용하면 좋아요.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면 세액공제(고지서 전자송달 + 자동이체 시 건당 최대 1,600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4~5월)에 공시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재산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재산세, 알고 내면 아낄 수 있다
재산세는 보유 중이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니,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전자고지+자동이체 세액공제, 공시가격 이의신청 등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기준 과세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부동산 매매 시점을 정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