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계급여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4.1% 인상되면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1인 가구: 약 11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9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니까, 일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급이 160만 원이라면,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112만 원이 되어 기준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이게 생계급여와 다른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대기업에 다녀도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임차가구(전세·월세 거주)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간으로 치면 408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1인 가구: 서울 약 34만 원 / 경기·인천 약 27만 원 / 광역시 약 22만 원 / 기타 약 18만 원
- 2인 가구: 서울 약 38만 원 / 경기·인천 약 30만 원 / 광역시 약 24만 원 / 기타 약 20만 원
- 3인 가구: 서울 약 45만 원 / 경기·인천 약 36만 원 / 광역시 약 29만 원 / 기타 약 24만 원
- 4인 가구: 서울 약 53만 원 / 경기·인천 약 42만 원 / 광역시 약 34만 원 / 기타 약 28만 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지급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이 월 임차료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면 월 환산액이 약 16.7만 원이 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자가(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수리비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예요.
-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 원 / 3년 주기
- 중보수(지붕, 창호 등): 849만 원 / 5년 주기
- 대보수(구조, 설비 등): 1,241만 원 / 7년 주기
주택 노후도 평가를 거쳐 수선 등급이 결정됩니다. LH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수선비를 지급받아 본인이 시공할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되니까,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제가 주변에서 본 경우, 몇 달 미루다가 수십만 원을 못 받은 분도 있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월 환산(보증금 x 4% / 12)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 후 지급합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환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함께 산정됩니다. 다만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예: 30세 이상 미혼 자녀, 혼인으로 분가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과 겹칠 때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