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언제 해야 할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한 번쯤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매출 얼마 넘으면 법인이 유리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유리한 건지 헷갈리시죠? 제가 직접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단순히 매출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글에서 핵심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세 vs 법인세 —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 원 이하)부터 45%(10억 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면 최고 세율은 사실상 49.5%에 달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이 26.4%로, 개인사업자의 49.5%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실제 비교 사례
과세소득이 1억 원인 경우를 볼게요. 개인사업자는 약 2,594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약 990만 원의 법인세만 냅니다. 단,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로 가져가면 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법인 전환의 핵심 장점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대표 급여를 적절히 설정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율 차이를 활용한 절세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에 이익을 남겨두고 필요한 만큼만 급여·배당으로 가져오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확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훨씬 유리해요.
법인 전환의 적정 매출 기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매출이 아님!) 기준 약 8,000만 원~1억 원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35% 이상 적용되면서 법인세율과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거든요. 다만 업종, 경비 비율, 가족 구성,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
현물출자 방식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양수도 방식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면 부가세 문제는 해결됩니다.
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
- 법인 유지 비용: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기장료(월 20~50만 원), 법인 등기 관련 비용,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등 관리 비용이 추가됩니다.
- 4대보험 차이: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자동차 점수가 빠지므로 유리할 수 있어요.
- 자금 인출 제한: 법인 돈은 급여·배당·상여 등 정해진 방식으로만 인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사업 자금을 쓸 수 없어요. 가지급금이 생기면 인정이자 과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15.4%)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한 세금 절감 도구가 아닙니다. 사업의 성장 방향, 자금 활용 계획, 은퇴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8,000만 원 이상이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보세요.